1. 근거 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1조, 동법 시행규칙 제11조
관련 : 연구실안전관리센터-1371(2024.03.04.)
2. 2024년도 건강검진 미신청자에 대하여 추가신청자를 조사하고자 하오니, 2024.06.07.(금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종사자 정보 및 보유 화학물질 최신화
1) 건강검진 대상자 목록은 2024.06.03.(월)이전 정보를 기준으로 연동되어 표시됨
2) 2024.06.03.(월)부터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및 화학물질 등은 이번 추가신청 대상자 목록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음
3) 연구활동종사자 및 화학물질 등을 해당 날짜 이후에 등록한 경우 2차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
4)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4.06.03.(월) 이전까지 종사자, 보유 화학물질 정보 최신화 필요
나. 검진대상 :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(교수, 조교 등 포함)
1) 최초입력기간(04.09.~04.15.)에 신청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실험?실습 수강 학부생은 신청 불필요(실험?실습 수강 학부생은 센터 건강검진 담당자가 일괄 신청)
2) 현재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고 있는 연구실책임자, 조교 등은 특수검진만 신청
3) 6개월 주기 검진물질 취급자는 상?하반기 총 2회 특수검진대상(대상 물질 안내문 참고)
다. 상황별 검진대상 분류 :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의 계통도 참고
구 분 | 검진대상 여부 |
유해인자를 직접 취급하지 않는 연구활동종사자 | 건강검진대상 아님, 입력 불필요 |
특별관리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유해인자를 “임시작업” 또는 “단시간 작업”으로 취급 | 일반검진만 신청 |
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(연구실책임자, 조교 등) | 특수검진만 신청 |
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원생, 학부생 등) | 일반검진, 특수검진 신청 |
6개월 주기 검진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| 일반검진, 특수검진 신청 (상반기 검진 후 하반기 해당물질 추가 특수검진) |
라. 건강검진대상자 입력
1) 입력방법 : PNU-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(http://labs-safety.pusan.ac.kr/)
2) 입력기한
- 종사자 정보 및 보유 화학물질 최신화 : 2024.06.02.(일)까지
-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차 추가신청 : 2024.06.03.(월) ~ 2024.06.07.(금)
3) 입력방법과 유해인자의 종류 : 붙임 안내문 참조
4) 건강검진 목록에서 검진기간(2024.06.03.(월) ~ 2024.06.07.(금)) 확인 후 신청
마. 주의사항
1)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이중 수혜에 의해 별도 검진비가 부과될 수 있음
2) 벌칙조항 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46조(과태료)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붙임 1.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문 1부
2. 화학물질 등록 매뉴얼 1부. 끝.